하나금융지주가 외환캐피탈의 여신전문금융사업부를 정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외환캐피탈이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외환캐피탈은 할부금융업과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전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외환캐피탈의 최대주주는 외환은행으로 지분의 99.31%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외환캐피탈의 여전사업부 정리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통합과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는 한 금융지주사에서 여신금융업은 합작회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환캐피탈의 업종전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은 외환캐피탈을 여전업무를 폐지하는 대신 부실채권 유동화에 특화된 회사로 만들 계획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