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용등급 BBB이하인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에 연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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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가운데 총자산의 60%를 채권에 투자하고, 이 중 30%를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펀드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율(6.6~41.8%)이 아닌 원천세율 15.4%만 분리 과세돼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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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펀드가입액은 1인당 5천만원으로 제한되며, 펀드 계약기간 1년에서 3년 이내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상품판매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채 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세제지원 외에 공모주 청약 시 일정비율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우선배정하는 등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