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 SPC 그룹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소명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파리바게뜨 등 가맹점주들에게 2011년에서 2012년 2년 동안 본사의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매출과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소명 안내문을 받은 곳은 파리바게뜨로, 전체 파리바게드 가맹점 3200여개 가운데 1900개 넘는 곳이 이 안내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가맹점주가 소명을 제대로 못할 경우, 추징세액은 가맹점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이며, 모두 합치면 전체 규모는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소명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입장이 100% 받아들여질 수 있고, 국세청 입장이 100%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세금 부과 금액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POS 자료를 과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POS 자료를 부가제척 자료로 쓰겠다고 공표한 적이 없는 데다, POS자료 보관연한이 업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법원에서도 과세자료로의 활용이 적법하다고 판결이 난 바 있는데다, POS자료를 그대로 쓰는게 아니고, 그걸 납세자에게 소명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실제매출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본 뒤에 과세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