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활자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제받은 액수가 연간 1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급여생활자 1,577만 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725만 명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14조 8,87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674만 명이 12조 8,280억 원을 공제받은 2011년에 비해 공제 대상 인원은 51만 명(7.6%), 금액은 2조 590억 원(16.1%) 증가한 것입니다.
2012년 1인당 평균 공제액은 205만 원으로 1년 전 190만 원에 비해 7.9%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 가운데 과세 대상자는 666만 명이었고 각종 공제 결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58만 명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 가운데 남성은 450만 명, 여성은 217만 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배 이상 많았습니다.
과세 대상자를 근로소득별로 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14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129만 명,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99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사용액 합계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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