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대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당국이 이르면 내달부터 중산층 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크게 강화하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 이달 말에 발표할 방침이다.
고액 세입자 대출 규제로 전세보다는 주택 매매를 늘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풍선효과`로 과도하게 늘어난 제2금융권의 대출을 조이는 게 핵심이다.
우선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5억원 이상 전세 대출까지 중단 대상에 넣는 방안도 논의중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 한도를
기존 90%에서 액수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사전 제시를 통해 취급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금리제시형 적격대출 출시도 준비 중이다.
적격대출이란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장기대출로 2012년 3월 출시 이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당국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대출에 대한 규제에도 나선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자제 압력이 커지자 대출 수요가 이들 상호금융사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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