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계획서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7일 이사회가 6일 회의 끝에 현재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고(and)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되어 있는 분할 철회조건을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거나(or)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수정키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분할계획서는 분할 철회 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지만, 이를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바꾼 셈입니다.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으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할 때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 6천500여억원을 감면하도록 조세특례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이사회가 분할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대금을 적게 받게 되더라도 기존 매각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어 이번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분할계획서 변경 등에 따른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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