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 결제 단말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고객 카드번호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영세 단말기업체에 대해 긴급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단속에서 모든 단말기업체에 카드 번호 16자리 중 `서드 레인지`라고 불리는 9∼12번째 자리를 의무적으로 가리고, 카드 유효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시 영수증에는 카드번호 일부분과 유효 기간이 별표로 표시되는데 단말기마다 가려지는 숫자가 달라 영수증을 몇 개만 모으면 카드번호 16자리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까지 모두 알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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