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통해 회장 일가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삼양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90%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별다른 역할 없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습니다.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없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납품할 때도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 장려금 전액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내츄럴삼양이 이처럼 부당하게 관여한 납품거래 규모는 총 1천612억원이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츄럴삼양은 이마트에 라면 납품을 시작하던 1993년 자산 170억원, 매출 118억 정도의 만성 적자기업이었지만 2012년에는 자산 1천228억원, 매출 513억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내츄럴삼양이 보유한 삼양식품 주식 지분율도 같은 기간 0%에서 33.26%로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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