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소득공제율이 최대 50%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 시행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세제 지원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50%, 5천만원을 초과하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또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시 엔젤투자는 제외해 줍니다.
성장·회수 단계에서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이나 주식 취득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고 재투자 단계에서는 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를 연기해 줍니다.
정부는 2월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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