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차익의 최고 60%의 세금을 물도록 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주택시장의 기대심리가 회복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소득세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6~38%의 기본세율만 적용받습니다.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도 1년미만의 경우에 50%에서 40%로 줄었고 1년~2년미만 보유는 40%에서 기본세율(6~38%)로 조정됐습니다.
또 법인 보유의 주택·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때 붙는 추가과세도 기존 법인세율+30%p에서 법인세율+10%p로 경감됐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올해에 한해 10%p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로 하고 오는 2015년부터 10%p 추가과세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주택규제책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가 폐지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심리 회복과 함께 점진적인 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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