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전탑 건설로 손해를 입은 주민이 직접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송전선 최외측선 기준 좌우 3m에서 최대 33m까지 확대됩니다.
송전선 최외측선 좌우 180m 이내의 토지나 주택의 가치가 내려가면 해당 지역은 주택 매수 청구 지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자는 주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은 보상금이나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자는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 부분을 지역 지원 사업에 쓰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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