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하지 못하게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법정관리, 자율협약에도 순환출자 예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규순환출자금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