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새로 생기는 제도들은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인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에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들이 새로 생깁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취업 이후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중소기업들의 요청 사항이었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도 이뤄져, 공제 대상이 기존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늘어납니다.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제도도 강화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강요로 가맹점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매장 리뉴얼이나 심야영업을 해야 했던 불공정 관행도 가맹사업법을 통해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산업계에 대한 규제는 소폭 늘어납니다.
국토부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은 항공사 리스트를 웹사이트에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계획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무선기기에는 전자파 등급이 의무적으로 표시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면적 100제곱미터가 넘는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빵집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근로자들에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큰 관심입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2% 오른 시간당 5210원으로 2008년 이후 인상률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