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의 지원기준이 다른 데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원기준 통일이 추진됩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평가에 가점도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관계기관과 함께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시행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 6등급에서 10등급 사이의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에 연 9~12%를 적용하는 햇살론과 5등급에서 10등급 사이의 연소득 3천만원이하에 연 11~14%를 적용하는 새희망홀씨, 6등급에서 10등급 사이의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에 연 8~12%를 적용하는 바꿔드림론 등 3개 상품에 대해 6등급에서 10등급, 연소득 3천만원이하에 대해 연 12% 이하를 적용하는 기준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준 통일을 통해 주요 서민금융상품 수요자들이 지원대상에 대한 혼한 없이 쉽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자금공급 측면에서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자금공급 증가효과는 커지는 반면 통상 5등급 차주는 은행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희망홀씨의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자금공급 축소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은 내년 1월부터 90%로 인하되고 반기별로 저축은행에 임의출연금 납부의무과 부과돼 햇살론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서민층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간 연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경기, 대구, 인천 등 일부 지역센터에서 우선 시행하고 그 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1일부터 신용조회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이면서 현재 미소금융 및 타업권 연체가 없는 성실상환자가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신용정보 확충, 신용등급 개선으로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이용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이럴 경우 1만9천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한편 특히 600~1000명의 신용등급은 1등급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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