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판매시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등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미흡한 회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의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검사대상 금융사 영업점포 수가 올해 6월말 현재 2만1,016개에 비해 금감원 검사인력은 428명으로 현저히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1단계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면서 감독 사각지대화될 우려가 큰 방카슈랑스와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퇴직연금 등 9개 영업행위테마에 대한 감시지표 등 불건전 영업행위 포착을 위한 감시지표를 개발합니다.
2단계로는 감시지표 분석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완화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표 개선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는 등 감시지표 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3단계의 경우 매분기 주기적으로 영업행위 감시지표를 분석해 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자료 입수와 분석·처리과정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감시지표 범위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보완에 나서는 한편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회사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인 검사, 이같은 검사결과 등에서 나타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 운영을 통해 제한된 검사인력 등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한편 불건전 영업행위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업권 전반의 금융서비스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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