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금제도 개편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위원회 안을 노사정위를 통해 공론화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입법이 늦어지면 기업, 시장의 혼란만 커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 입법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노동법 전문가 등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출범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애초 연내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위원 간 견해 차이가 커 쉽게 안을 만들지 못했다.
최근 회의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중 신의성실원칙과 단체협약 유효 여부, 지급일 재직조항을 두고 위원 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1, 2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2차례가량 회의를 더 열고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결정을 입법에 반영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기준을 그대로 수용할지와 그동안 행정지침에서 규정했던 `1 임금지급기=1개월` 존치 여부 등도 쟁점이다.
다만 노동계가 노사정위의 통상임금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의견 수렴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