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내년에는 가업승계 상속세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가업상속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자산을 승계하는 것인데, 현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300억원이어서 비현실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에서는 중소기업계가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면서 "가업승계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공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가업승계 세제 공제율과 한도가 낮아 일부 중소기업들은 자산과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사업 투자 축소나 경영권 상실 등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김기문 회장은 "내년은 중앙회장 임기 마지막 해"라면서 "중앙회 자립기반 확충과 노란우산공제를 비롯해 중앙회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협동조합의 대기업 협상권 부여 등은 매우 진전된 사안이지만 일감몰아주기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은 공직은 아니지만 공인"이라는 점을 전제한 뒤 "나는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언론에서 자꾸 얘기한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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