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포스(POS,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매출과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에 차이가 발생해 국세청이 이 과소 신고분에 대해 추가로 추징에 나선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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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모임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본사가 점포를 열 때 약속한 마진율은 본래 30~40%이지만 부가세 등 세금 수천만원을 내고 나면 평균 27%밖에 안 남는다"며 "본사는 점주의 마진율 감소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점주가 국세청에 소명할 때 필요한 포스 자료 등을 점주에게 제공하는 한편, 세무 법인을 선정해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은 모두 본사가 대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