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재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첫해 우리 기업들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13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봉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을 예로 들면 올 3분기까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대차 9.3%, 기아차 9.4%, 현대모비스 4.2% 수준인데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인건비 비중이 10%를 넘게 됩니다.
통상 자동차 업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10%를 인건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첫해 중소기업 4조7천억원, 대기업 9조원 등 13조7천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고 이후 매년 8조8천억원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기업보다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은 3년치 소급을 가정했을 때 최소 14조원, 매년 추가 부담해야하는 인건비는 3조4천억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부담을 중소기업들이 견뎌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12곳을 대상으로 통상임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곳 가운데 9곳이 기업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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