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파견된 근로자 1천799명을 원청이 직접고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무허가 파견 근로와 사내 하도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277곳을 점검한 결과, 119개 사업장에서 불법파견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서 불법파견한 근로자는 총 2천 560명으로, 이 가운데 1천799명은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고용부가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249개 사업장, 총 961건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관련 사항 미준수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관련 위반 130건, 각종 서류 비치·게시 등의 의무위반 199건, 기타 415건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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