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자신이 취급한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없게 됩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출모집인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이같은 관행이 사라지도록 당국이 지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과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상의 `대출모집업무`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7월 개별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계약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이같은 지도사항의 이행여부를 향후 검사시 철저히 점검하고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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