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조합의 비리 근절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실태조사와 공공지원 등의 수습방안을 넘어 조합 운영의 방만함을 근절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공공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추진 노력은 없이 운영비만 축내 사용비용이 증가하고, 비리 발생 전적이 있는 4개 구역에 40명이 투입돼 시범 조사한 결과, 자금차입이나 관리, 용역계약 등에 있어 방만함과 부조리, 비리 의혹이 다수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조리 유형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102억원 자금차입을 하거나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자금관리, 직원 2명 식대에 월380만원을 쓰고 간이영수증을 오남용 하는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은 엄정히 후속 조치하고, 1년 이상 정체된 구역에서 사업추진 노력은 없이 운영비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다른 조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함께 회계처리기준 마련 등 미비한 제도개선, 각 상황에 맞는 현장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범조합도 발굴해 신용대출 금리 3%까지, 담보 1%까지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고 사례를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실태조사 대상 571개 구역 가운데 321곳을 실시해 231곳이 완료됐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늦게 신청된 16개 구역을 제외하고는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완료 구역 중 148곳에서 진로결정이 이줘졌습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부조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조합원 주민들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회계 관련 표준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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