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평가를 확대해 300억~500억원 규모 사업에도 간이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후평가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해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과 공사비 증가율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신규 유사사업 시행 시 사후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며,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도로 등 구간별로 추진되는 공사는 수요가 발현되는 전체사업 완료 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점을 개선하며, 사후평가 시행효과가 낮은 주택과 기숙사, 교육시설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으로 SOC 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공공사업비 절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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