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임원 선임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앉혔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8개 저축은행의 임원 선임과 해임 내역을 점검한 결과 4개 저축은행의 위반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 가운데 3개 저축은행은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했고 1곳은 감사 해임 뒤 추가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니온저축은행은 대부업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안저축은행은 직원을 감사위원으로 뽑았고 부림저축은행은 최대주주가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또 더케이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어기고 1명의 감사를 해임하고 추가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저축은행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해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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