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최고 2억원까지 올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사상하는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으로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와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은 상해등급 1급 기준으로 2천만원이다.
사망·후유장애는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1급 상해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05년부터 보상한도가 늘었으나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운전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상대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현실적 문제를 설명했다.
실제 보험업계가 집계한 지난해 평균 사망 보험금은 1억800만원,
주요 경제활동인구(20세∼50세)의 평균 사망 보험금은 1억8,00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피해자 보호와 복지강화를 위해 책임보험 보상액을
`최저 보장`에서 `적정 보장`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 수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대물배상 보상한도(최고 1천만원) 상향은 검토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국토부는 우선 대인배상 보상한도를 인상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물배상 보상한도의 상향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올라가면 임의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129만대(전체 자동차의 6.8%)의 보험료는 자동적으로 인상된다.
일례로,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책임보험 단독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6만4,000원이지만,
보상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면 보험료는 21만7,500원으로 53,500원 오르는 식이다.
국토부와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유자 대부분이 임의보험으로 대인Ⅱ에 가입돼 있어
전체 보험료 인상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책임보험료 증가액 만큼 대인Ⅱ 가입자의 보험료 감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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