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의 `특정 재판매거래 고시`를 제정해 이달 중 행정예고할 계획입니다.
새 고시는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나 판촉행사비,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이익제공 강요), 계약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불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대리점이 주문한 내역을 본사가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에서 본사·대리점 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명확한 거래기준을 제시, 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이달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과징금 감경 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실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개정해 2일 행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고시 개정은 기업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는 사례가 잦은 것에 대해 `봐주기`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뤄진 조처입니다.
개정안은 총 9개 감경 사유 가운데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 기업에 대한 감경 등 3개 사유를 폐지하고 4개 사유는 감경비율을 축소하거나 적용기준을 엄격히 하도록 바꿨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의 취지는 법 위반 행위 적발을 강력히 하겠다기보다는 기업들이 위반 행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자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민주화 관련 후속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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