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논의를 통해 은행부문에 적용되는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올해 12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당국은 은행이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최저자본규제를 세분화하고 자본인정요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국내은행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제 적용에 따라 현행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만 보유하면 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보통주자본은 4.0% 이상, 기본자본은 5.5% 이상을 유지하며 총 자본비율도 8%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보통주자본은 3.5%, 기본자본은 4.5%로 맞추도록 하되 내년 1월, 2015년 1월까지는 단계적으로 최저보유 비율을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현행 총자본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던 것을 총자본을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자본 인정요건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은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하게 되며 최저자본규제에 더해 2016년1월부터 0.625%p의 추가자본을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적립하는 안으로 변경됩니다.
2017년 1월부터 1.25%p 이상, 2018년 1월부터 1.875%p 이상, 2019년 1월부터 2.5%p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자본보전완충자본 적립비율이 규제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자본규제처럼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배당과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은 단계적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2015년~2016년중 국제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규제 도입을 위해 내년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
이며 시스템 위기에 따른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6말 국내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14% 수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15% 수준으로 이미 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며 "규제준수를 위해 영업행태를 크게 바꿀 유인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적정성의 경우 은행들의 후순위채 발행요건 강화와 자본부담 증가로 중소기업과 서민대출 축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바젤Ⅲ 도입으로 특정한 경우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동 전환 요건 등을 추가하는 등 추가적인 자본적정성,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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