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해지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한 이동통신 3사에 모두 17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같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별로는 위반 비율이 65%에 달한 SK텔레콤이 6억7600만원, 19%와 16%를 기록한 KT와 LG유플러스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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