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열차내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근절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공사 합동으로 경춘선, 중앙선, 경원선 열차내 음주소란이나 무허가 물품판매, 구걸, 흡연, 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게 됩니다.
음주소란시 5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며, 쓰레기 투기 적발시 3~5만원, 운행중 승하차하거나 유해물을 버리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수도권 광역전철내 기초질서 확립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열차여행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