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영향으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업체에 대해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열고 수산물 유통 업체와 수산시장 입주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와 함께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재가동에도 경영 애로가 계속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분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제도도 중소법인 법인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세금포인트제도는 소득세 자진납부세액 10만 원 당 1점(고지납부세액 0.3점) 부여하고 누적점수 100점 이상인 경우 1점당 10만 원(5억 원 한도) 납세담보가 면제되는 제도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중소기업 단체 등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방문해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세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알려주는 세무강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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