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정치권이 주식과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방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과세안의 득실을 비교해봤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792년 설립된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뉴욕증권거래소(NYSE).
미국은 주식과 파생상품 모두 거래세는 부과하지 않되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합니다.
거래세 부담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유도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입니다.
미국 이외에도 일본, 독일 등 금융선진들 대부분이 세율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금융상품 거래세를 낮추거나 올리는 국가도 있습니다.
대만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와 거래량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선물거래세율을 인하해왔으며 최근 세율을 절반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과세 강화로 자본이탈이라는 부작용을 경험한 브라질도 2011년 6월부터 부과한 채권과 통화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국가들은 금융거래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 제외한 유로존 11개국은 내년부터 주식-채권-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합의했지만 유럽연합(EC)는 이행당사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금융거래세 시행시기를 내년 중반으로 연기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정치권은 주식 거래세는 그대로 둔 채 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야당인 민주당은 파생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거래할 때 주식의 경우는 30bp 상당히 높은 비용인데요. 거래세를 도입을 안하고 그거(양도세)를 가야지 이론적으로 맞지, 거래세는 그대로 두고 양도세로 가느것은 이중과세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의 주식 거래세가 30bp로 워낙 높은데다 양도차익까지 세금을 매긴다면 이중 과세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더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금융상품 과세에 공을 들이는 동안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과감히 규제를 풀면서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나라 파생상품 거래량이 69% 급감했지만 같은 기간 중국과 일본은 두 배 이상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파생금융상품 과세안을 관철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린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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