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패소`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1989년 방북 때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북자에게 한 `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임 의원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방북 당시 행적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며 공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실제로 김일성 주석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탈북자 백요셉씨는 `변절자` 발언을 놓고 임 의원과 언쟁을 벌이면서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김일성"이라며 대응했다. 탈북자 단체들 역시 임 의원을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라고 칭했다.
단체들은 재판부의 질의에 임 의원의 방북 당시 북한 TV에서 그가 김일성 주석을 `어버이 수령님` 또는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지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는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인 백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들아`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한기호 의원은 각각 논평과 라디오 방송에서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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