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금융사고를 초래했을 경우 엄중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8일 임원회의를 통해 "금융사 CEO의 견제기능을 담당하는 감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대형 금융사고 등을 초래한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수현 원장은 이어 최근 문제가 된 금융상품의 판매·광고·사후관리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소비자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금투상품 판매 후 일정기간 안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정착을 유도하고 투자확인서에 판매 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판매실명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영업점에서 만든 설명서나 안내장은 안전성을 과장했을 우려가 있다”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책임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도록 금융사를 지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금투회사를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다른 금융사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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