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업체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예산도 증액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신문 공고·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해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가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 중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도·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지도, 알바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작년보다 8.6% 많은 11억25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 946곳 가운데 85% 가량이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이 건전한 근로관을 가지고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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