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지연·거부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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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해지관련 상담 내용 190여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만3천607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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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위반 건수는 SK텔레콤 2만8천338건, KT 8천313건, LG유플러스 6천956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SK텔레콤이 65%, KT 19%, LG유플러스 16%를 기록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해지요청을 받고도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 대리점은 해지 권한이 없다", "서비스를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말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3사의 이용약관에는 `모든 대리점`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