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해지 신청을 받고도 업무를 지연처리하거나 교묘하게 거부한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지연·거부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해지관련 상담 내용 190여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만3천607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는 SK텔레콤 2만8천338건, KT 8천313건, LG유플러스 6천956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SK텔레콤이 65%, KT 19%, LG유플러스 16%를 기록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해지요청을 받고도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 대리점은 해지 권한이 없다", "서비스를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말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3사의 이용약관에는 `모든 대리점`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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