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취득세 영구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지들이 전국적으로 30만가구가 넘습니다.
특히 분당과 용인 등 버블세븐 지역과 강남권 신규 분양단지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로 6억원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취득세가 소급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취득세 영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가구는 30만5천가구에 이릅니다.
전국 주택가운데 4.3%에 달하는 이들 아파트는 기존의 2%인 취득세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거래 정체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6억원~9억원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 강남3구와 버블세븐 지역은 거래가 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은진 부동산114 팀장
“강남, 서초등 강남권과 분당신도시 등은 6억원에서 9억원사이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많아서 취득세 영구인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매매거래 증가나 미분양 소진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는 10가구 중 4가구가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주택입니다.
이촌동이 있는 용산구와 목동이 있는 양천구, 성남 분당지역은 전체 가구의 20~30%가 취득세 인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강남 재건축이나 위례신도시의 중대형 신규분양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들 단지는 6억초과 85㎡초과 가구가 많아 취득세 감면은 물론 올해까지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혜택에서도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강남권에서는 래미안 대치청실과 역삼동 자이, 반포 대림아크로리버, 위례 아이파크 2차가 분양에 나섭니다.
이들 지역이 정부의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이어졌던 청약관심이 지속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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