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6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하루에 300만원 이체시 본인 인증이 강화되면서 전자금융사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후 1개월을 비교한 결과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건수기준으로 52%, 금액기준으로는 58% 감소했습니다.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의 70%는 예방서비스의 적용대상이 아닌 300만원 미마의 소액이체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는 스미싱이나 고객의 부주의 등을 이용한 SMS인증번호 탈취 등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등으로 방지가 어려운 메모리 해킹 피해와 스미싱을 통한 휴대폰 부정결제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종,변종 사기수법에 대응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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