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로 다쳤다면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와 조수석은 말할 것도 없고 뒷좌석도 물론이고, 결론적으로 차를 타면 무조건 안전 벨트를 매라는 뜻이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뒷좌석에 앉아 주행중이던 택시가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친 뒤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좌석에 부딪혀 다쳤다.
재판부는 "사고는 택시기사의 업무상 과실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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