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조수석은 말할 것도 없고 뒷좌석도 물론이고, 결론적으로 차를 타면 무조건 안전 벨트를 매라는 뜻이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뒷좌석에 앉아 주행중이던 택시가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친 뒤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좌석에 부딪혀 다쳤다.
재판부는 "사고는 택시기사의 업무상 과실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