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전문이사의 임원비율을 높이는 등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안을 발표하고, 신협중앙회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중앙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신협중앙회 임원은 1/2 이상을 전문이사에서 뽑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회 임원의 1/3 이상만 전문이사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있어 이사회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2/3의 임원이 단위조합 이사장 출신으로 지역조합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편, 신협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이사의 직무를 명시하고 외부감사 대상 조합을 확대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다음 달 초까지 입법예고한 후 내년 2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1분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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