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과다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사의 본사 및 전국의 주요 지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조사 결과 보조금에 의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난 이동통신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경쟁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하는 등 `본보기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보조금 과다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모두 6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KT에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조치 이후 단말기 보조금시장이 8월 중순까지는 다소 안정됐지만 8월 하순부터 일평균 번호이동이 2만7천건으로 상승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7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소형 판매점들의 불만을 낳고 있고 이용자 차별를 더욱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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