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강화될 경우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반응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국회에서 논의됐던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확대·시행되면 동양증권을 비롯해 한화증권, HMC증권, 대신증권, 삼성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한화손해보험 등이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 대주주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금융회사 대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삼성 고위 관계자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자기 주식, 지분을 제한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게 아니니까...시장 원리가 작동되도록 나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인위적으로 정부가 자꾸 규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니까...”
하지만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등이 동양증권을 통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실상 강매한 사실과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가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에서 수십억 원의 차명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융회사 대주주의 재산권 보호보다는 다수의 투자자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쪽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계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할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계열사들이 추가 지분 매입에 동원될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재계 고위 관계자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나 일자리에 써야할 돈을 갖고 주식을 사라는 소리아닙니까 결국은...여건이 되는 데는 투자나 일자리에 쓸돈을 갖고 주식을 살거고 여건이 안되는 데는 외국계 투기 자본이 손쉽게 경영권을 뺏을 수 있는 기회가 될거고요.”
대주주 적경성 심사 강화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투자와 일자리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또 어떤 법을 어기고 어느 정도 형량을 받아야 귀책 사유에 해당되느냐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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