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와 재산세 과세를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조세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소득과세의 경우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해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부담 구조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외부불경제를 교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규모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거래세 인하, 보유세 적정화를 추진하고 부의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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