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에게 가맹점수수료까지 별도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최재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세청이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이 701억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 수수료 징수액은 2008년(10월~12월) 6억원, 2009년 33억원, 2010년 101억원, 2011년 156억원, 지난해 225억원에 이어 올들어 8월까지 180억원입니다.
국세청은 2008년 10월부터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 등 모든 세목 중 1000만원 이하 국세에 대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카드납부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대행수수료, 이른바 카드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토록 해 사실상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 납부는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최재천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이 수수료를 회원(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카드납부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해당 조항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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