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기업어음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현재,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접수 건수는 누적 기준 617건.
`자매그룹`인 오리온그룹의 지원불가 방침과 동양증권에 대한 감독당국의 특별점검 착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양계열사들에 대한 전격적인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민원 접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외에도 관련 상담건수만 벌써 1천여건이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인터뷰> 정태두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장
"지난 9월23일부터 동양증권 관련 고객들의 상담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 관계를 파악해 적절하게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온전히 피해를 구제받기에는,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불완전판매 여부는 일반적으로 투자 상품 판매시 설명 의무를 제대로 고지했는지와 고객의 투자성향 등에 맞는 상품 권유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상당수 투자자는 해당 상품의 설명서에 직접 서명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설명입니다.
또 부당권유 금지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도 녹취 등 사전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의 상당 부분이 투자자 개인에게 귀속돼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과 피해 투자자의 관련 민원이 폭주하면서 자칫 사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물론, 향후 결과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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