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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스타트..금융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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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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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달여간을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가면서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5대 추진법안에 대해 국회 설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가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1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갖고, 다음달 14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본회의 시작과 함께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금융권도 그동안 미뤄왔던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선정한 `5대 법안`에 대해 대국회 설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관련된 법안의 경우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이 정부안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정책금융 개편안과 관련된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산은에 흡수될 정책금융공사 등이 반발하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산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법은 올해말 자동 폐기되는 일몰 법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장안이 꼭 처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촉법이 폐기될 경우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며, 대부업법의 경우는 현행 최고금리인 연 39%를 넘는 금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촉법과 대부업법에 대해 우선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상시화의 필요성도 설명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문제와 복지 문제 등 정치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금융법안 처리를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개정법안의 내용과 개정여부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금융권은 숨죽인채 국회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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