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5개 노후산업단지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와 산업단지내 용도지역·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중심으로 2014년 3곳, 2015년 6곳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성 향상과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확대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 조성하는 경우는 인근 생활 인프라를 활용하고, 별도 지구의 형태로 조성하는 경우 단지계획 수립시 생활환경계획을 세워 택지지구 수준의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종전에 산업, 지원,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해 이용했던 것을 `복합용지` 지역을 도입해 공장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산업단지도 리모델링함으로써 산업단지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