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개가 지정되고, 산업단지내 기업들의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용도규제가 완화됩니다.
또, 25개 노후산업단지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와 산업단지내 용도지역·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중심으로 2014년 3곳, 2015년 6곳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성 향상과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확대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 조성하는 경우는 인근 생활 인프라를 활용하고, 별도 지구의 형태로 조성하는 경우 단지계획 수립시 생활환경계획을 세워 택지지구 수준의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종전에 산업, 지원,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해 이용했던 것을 `복합용지` 지역을 도입해 공장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산업단지도 리모델링함으로써 산업단지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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