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중 분할지급하는 비중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중 사업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합니다.
현재 30%인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중 분할지급 비중을 내년에는 40%, 오는 2015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다만, 계약체결 노력이 더 요구되는 종신연금은 제도적용과 준비유도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현재 25%에서 오는 2016년까지 45%로 확대합니다.
방카슈랑스는 현재 30%에서 2015년까지 70%로, 온라인 채널은 100%까지 분할지급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은 일반채널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