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고용부는 16일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고용부는 다만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의 사무실 및 기자재 등을 일부 무상 제공하고, 고객의 수리비용을 원청계좌에 입금하는 등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가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각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 임금을 지급했다"며 "협력업체가 독립성을 잃어 그 존재가 형식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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