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운영했던 계열사 빵집 신세계 SVN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와 재무 담당 상무 박모씨, 신세계 푸드 안모 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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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허대표는 신세계 SVN이 출시하는 피자에 대해 정상 수수요율 5%보다 낮은 1%의 판매 수수료율을 책정해 신세계 SVN에 12억2592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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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1%는 카드 수수료율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 입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허대표와 박모씨, 안모씨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정상화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21.8%에서 20.5%로 인하해 신세계 SVN에 10억674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