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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맞춤형 자산관리 활성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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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등 유사업무에 대한 방화벽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도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와 같이 맞춤형 자산관리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공포하고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의 신탁업과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업무간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보교류차단 규제가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신탁업과 유사업무 사이에 정보교류차단, 임직원 겸직 금지 등 규제가 사라집니다. 현재까지는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잔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 등이 금지되어왔습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의 시너지 발생 기회가 차단되었던 문제점이 개선되고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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